신고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고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여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by Admin 2020년 8월 4일

내용

불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고소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합니다. 항의할 권리는 개인에게 엄격히 부여된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항소가 행동의 조건입니까? 피해 당사자의 조사 및 기소 요청입니다. 항의는 서면 형식으로 하거나 대검찰청 또는 법 집행 기관에 구두로 전달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CMK. m.158/1).

누가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까?

신고할 권리는 범죄가 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되거나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부여되거나 피해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고소인(고소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기업, 재단, 협회 등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자는 범죄를 저질러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에 요청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원고 K h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소장 상단에는 "원고: K.H." "K.H." "공법"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이 있든 없든 모든 형사 사건은 공개 사건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공개 소송의 주목적은 범죄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복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개 소송 참여 심리에서,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다. . 고소 대상이 아닌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에서 고소하지 않아도 공개재판은 계속된다. 다만, 피해자가 공개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진정-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항고권의 사용권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있습니다. 공고에서 권한검사는 당직검사 또는 신청검사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실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후 고소장을 평가하고 사건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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